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각종 금융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오고 있는데요.
그 동안 모두 32건의 개선이 이뤄져,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각종 금융제도와 관행의 개선에 나선 건 지난해 말부터였습니다.
개선 과제에는 불합리한 관행과 소비자 피해 예방, 그리고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일부 금융회사들이 관행적으로 적용해오던 대출연체이자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또 보험상품 통신판매 청약 철회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상품의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설명 등 광고시 준수사항을 엄격히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금도 최고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수수료가 저렴한 홈트레이딩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영업점 매매와 ARS 주문때 증권매매수수료를 대폭 할인했고, 오는 2013년까지 은행영업점에 시각장애인용 자동화기기 6천400여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개선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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