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무회의에서 국적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병역기피 등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들도 새로 보완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국적법 개정안의 뼈대는, 국적 선택 방식을 간소화했다는 겁니다.
복수국적자, 즉 두 개 이상의 국적을 가질 경우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이 허용됩니다.
연령 기준은 만 이십세로, 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스물두살 이전에, 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되면 그로부터 2년 안에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우리 국적 선택을 유도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됐습니다.
그대신 원정 출산의 경우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국적을 가질 수 있고, 복수국적이 허용됐다고 해도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장관이 국적 상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수국적이 허용되면서 생길 수 있는 병역기피 등의 부작용이나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섭니다.
외국인에 대한 요건도 완화돼 결혼 이민자나 해외 입양인 등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우수한 외국 인재들은 국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귀화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배우자와 자녀 등 외국인 가족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때 관련 서류를 대폭 줄이는 대신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 등록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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