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자 유흥업소 취업 금지된다
등록일 :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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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민자의 유흥업소 취업이 금지되고 우수 예술인과 프로 스포츠인에게는 영주 자격을 얻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거주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는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도우미처럼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전문 방송인과 예술인, 프로 운동선수 등의 우수 예능인에게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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