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천안함 사건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추모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희생자 유가족이 부족함이 없도록 최고수준의 예우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천안함 희생장병을 최고로 예우하고 유가족이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우선 천안함 사건이 국민의 마음에 영원히 기억되도록 추모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지난 27일, 국무회의)
“장례행사가 끝나면 희생 장병을 기리기 위한 방안과 함께 차제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적합한 예우를 갖출 수 있는 종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사자로 인정받으려면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천안함 희생 장병들은 서해 북방한계선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전사자' 범주에 해당합니다.
이에따라 희생된 용사들 유가족에겐 부사관급 이상의 경우 일시금으로 3억 5,000만 원 가량을, 일반 병사는 2억 원이 각각 지급 됩니다.
또 군의 보장성보험 가입으로 간부에게 1억원의 일시금을 추가로 수령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모인 국민성금 250여억 원을 적절히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간부 유족에게는 월 141만 원∼255만 원의 연금이 일반병 유족에게는 94만 여원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아울러 최고 예우차원에서 천안함 희생장병들에게 화랑 무공훈장을 추서하고 1계급 특진과 함께 국가유공자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유족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취업과 교육, 의료, 주택 등 국가유공자에 걸맞은 지원을 해주고, 장기적으로 유족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해 '맞춤형 지원'을 해준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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