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부담도 그 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9% 상승했고, 단독주택 가격도 소폭 올랐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전국 999만 가구의 공동주택 가격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영현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서기관
“저금리, 대출금리 인하 재건축 규제완화 등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이 4.9%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9%, 부산과 대전이 각각 5.5% 올랐고, 이어 경기와 울산이 각각 4.1% 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택의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8%, 연립주택이 5.4%, 다세대주택이 6.4% 올랐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9억원이 넘는 고가 공동주택은 8만5천여 가구로, 작년보다 42% 정도 늘어났습니다.
또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29%,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과표도 함께 오름에 따라,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각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달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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