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기준 확정
등록일 :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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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가 한해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타임오프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전임자 수를 줄이고 상한선까지 둬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오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밝힐 예정입니다.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확정됐습니다.
전임자 한사람 당 연간 2천시간에 최저 0.5명에서 24명을 허용치로 정한겁니다.
현재 노조원 4만 5천 명에 전임자 220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 오는 2012년 6월까지 전임자를 24명으로 같은해 7월 1일부터는 18명 이하로 줄여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경제계는 일부 구간에서 전임자 수를 그대로 인정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노동계는 관련법에서 정한 시한인 4월30일을 지나 표결이 이뤄진 만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타임오프' 한도가 정해져야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만큼 타임오프'의 한도 의결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가 의결됨에 따라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밝힐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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