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지침개정
등록일 :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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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근로자에게 공급되는 주택 가점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50인 이상 소기업과 3D 제조업 근로자들의 주택마련이 더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제도.
건설사가 주택을 분양할 경우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중기청이 추천해 심사 후 주택을 배정 받게 됩니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50인 미만 소기업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이 제도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소기업에 대한 심사 배점을 15점에서 25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근무환경이 열악한 3D 근로자 우대를 위해 주물 금형 표면처리 등 6개 제조업에 대한 가점을 신규 배정 했습니다.
이밖에 음악 및 출판제작업과 통번역 관련 업종 등 11가지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지원대상에 추가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주택의 크기를 늘리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할 계획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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