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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달 내 신청해야 지급
등록일 :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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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소득 근로가정 한 가구당 약 77만원씩 지급된 근로장려금, 반드시 이달 내로 신청하셔야겠습니다.

5월중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 모두 59만1천가구에게 지급된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 77만원씩 지원받아, 부부합산 연소득 1천7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가정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올해도 많은 수의 가구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는 9월에 지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달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달 27일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70만6천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했고, 이달 10일 안으로 2만5천 가구에 대해 추가 발송을 계획 중입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에 만 18세 미만 자녀를 1명 이상 부양해야 하고,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경우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역시 가족 전체가 총 1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신청 양식을 '예, 아니오'로만 표시하면 되도록 대폭 간소화하고, 일부 세대의 경우 전화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인터넷 신청 또한 공인인증서 외에 근로장려세제 회원 가입때 받은 ID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자격이 있어도 오는 9월 지급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이달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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