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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미달하면 대회 출전 못한다
등록일 :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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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들도 성적이 일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대회 출전에서 제외됩니다.

일반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서울경기와 충남, 부산 등 전국 초중고교 12곳을 선정해 학생선수 지원 시범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운동을 하면 공부를 못한다는 선입관을 깨 운동선수 기피현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 섭니다.

실제로 지난2006년과 2008년을 비교했을 때 고학년이 될 수록 운동을 포기하는 학생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같은 상황에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학습권 보장제 도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각 학년 전교생 평균성적과 비교해 최저 학력 기준을 정했습니다.

만약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선수는 시도대회나 전국 단위 대회 참가를 제한 한다는 겁니다.

다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같은 세계적인 대회 참가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은 허용됩니다.

박희근 /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장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의 경우에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력증진프로그램을 최소 60시간을 이수하거나 중간고사에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를 허용하는 등 구제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같은 방안 마련으로 초중 학교 학생선수들은 학기중엔 상시 합숙훈련이 전면금지되고, 학교는 선수기숙사에 책상과 컴퓨터 등 학습여건을 갖춰 학생선수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정규수업 후 운동을 위한 야간조명시설 설치도 오는 2010년까지 천 개 학교로 확대되고, 학생들의 건강체력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체력평가 측정장비인 'PAPS'를 훈련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과학적인 개인별 운동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기준을 경기지도자나 체육2급정교사 이상으로 제한하고, 각 시, 도 교육청별로 코치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등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과 처우도 함께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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