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바른 먹을거리 환경을 위해 마련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법 시행 1년만에 학교 주변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초등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식품안전지킴이들이 식품의 열량과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지난해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지킴이 6천 3백여명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지킴이들은 점검을 시작한 이후 학교 주변 먹을 거리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이승술/은평구 식품안전지킴이
“작년에 처음 단속 할때만 해도 불량식품 비율이 40% 가량 됐는데 지금은 불량식품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중 탄산음료와 라면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비율이 22%로 나타나 1년전 보다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과자류가 14%에서 2%로 급감했으며 라면과 초콜릿도 20%p 가량 줄어 비율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밖에 성적호기심이나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른바 정서저해 식품 판매가 크게 줄어든 것도 법 시행의 성과로 식약청은 분석했습니다.
식약청은 어린이들이 식품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식품을 녹, 황, 적의 색상으로 분류하는 신호등 표시제 등을 통해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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