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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폭 증가
등록일 :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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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와 가산세 부과가 처음 적용된 3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양도분에 대해 3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마감한 결과, 신고 대상자 6만5,592명 중 84.5%인 5만5400명이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예정신고 비율 54.4%보다 30.1% 증가한 것으로, 국세청은 예정신고 무신고시 가산세 부과 등의 개정세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납세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안내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50% 경감되므로 국세청은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기한 후 신고’를 안내해 납세자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또, 무납부에 대해서 연간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되므로, 기한 후 신고기한이 지나면 신속히 무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해 납세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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