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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타임오프 시행'준비 박차
등록일 :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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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노조 전임자 수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타임오프' 한도가 최종 결정됐는데요.

정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전임자를 두지 못하도록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지난 1일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가 법적 시한을 넘겼다며 전면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면제위원회의 결정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면위가 당초 법정시한으로 정해둔 4월 30일을 넘겨 타임오프 한도를 정했지만, 이는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노조 전임자들이 상급단체에 파견해 개별 사업장과 무관하게 하는 활동은 타임오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될 타임오프 시행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는 6일까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하고, 사업장마다 업무 매뉴얼과 책자를 배포해 현장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동자와 사용자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홍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100인 이상 기업 8천여곳에 대해선 단체협상 체결 현황을 감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노사간 이면합의를 통해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전임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타임오프가 전면 실시되는 오는 7월부터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심으로 위반 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타임오프제의 본 취지 살리려면 경영계와 노동계가 그동안의 그릇된 노사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원칙을 세우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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