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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용 금지 한약재 쓴 '육미골드' 적발
등록일 : 20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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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가 들어간 차를 만병통치약이라며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육미골드'라는 제품인데, 이들은 심지어 재고품의 판매를 위해 유통기한도 허위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한 건강식품 방문판매 업체 사무실.

식약청 단속반이 고객을 가장해 방문하자 한 업체 관계자가 몸에 좋은 것이라며 주전자에 가득담긴 한방 차를 권합니다.

강모씨가 권한차는 이 업체가 판매중이던 '육미골드'라는 제품.

제품 포장에는 숙지황과 산수유, 강황 등의 약재를 사용한 한방차라고 표기돼 있지만 실제는 이 외에도 한방차에는 쓸 수 없는 목단과 택사, 향부자 등의 약재가 다량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과 부녀자들을 상대로 이 제품이 염증을 제거해 암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식의 허위.과대 광고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육미골드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지운 뒤 길게는 2년 이상을 연장해 표시하는 수법으로 4억 5천만원 상당의 한방차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육미골드' 제품은 장기간 과다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제품을 함부로 섭취하지 말고 식약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무길 / 한의사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들어간 목단이나 택사 등은 일반적으로 차로는 잘 쓰지 않는 약재들입니다. 일부 약재는 이뇨작용을 돕기도 하는데 장복하면 신장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금지 한약재 등을 사용한 한방차 제품은 식약청 위해사범 조사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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