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해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역외 탈세자' 마흔 두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모두 323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뉴욕 맨하탄과 하와이 와이키키 등 해외 부동산 관심 지역을 대상으로, 편법 취득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당국에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이나 사업자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편법 부동산 취득자는 모두 마흔두명으로, 모두 323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탈루의 유형을 살펴보면, 해외에서 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한 다음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개인이나 법인의 자산을 해외에 은닉시켜 소득을 탈루한 사례 등입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
"국가 재정기반을 휘손하는 역외탈세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는 등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역외탈세 행위가 국부 유출은 물론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스물한건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해외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하거나 해외도박 등으로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하는 탈세 혐의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고가물품의 수입 또는 이자 과다지급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소득을 이전하는 탈세 혐의자도 대상에 올랐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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