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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가업승계 '세제혜택 받으세요'
등록일 :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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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으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중소가족기업들.

하지만 가업승계를 할 때면 세제 혜택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대표기업들인 월마트와 포드사는, 중소가족기업에서 출발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의 성장을 위해 10년 동안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사회 기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족단위 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세제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20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한 사람이 250억원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엔 최대 100억원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습니다.

이 때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의 차이는 45억원에 이릅니다.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에게 주식을 받는 사람도 공제대상입니다.

만약 30억원의 주식을 증여받으면 1차로 5억원이 공제되고, 과세표준액은 25억원으로 낮아집니다.

2차로 1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은 2억5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일반 기업의 40% 공제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업승계자는 신고세액이 면제가 되지 않더라도 7억원 가량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는 할증평가를 2010년 말까지 유예해주고, 상속세 납부기간도 미적용자보다 10년이나 긴 최대 15년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국세청이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장

"규정이 까다롭고 홍보도 되어 있지 않아이용자가 많지 않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책을 발간했다."

정부는 책자를 각 지역 세무서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홍보해, 가업승계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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