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로 통행료 감면
등록일 :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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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장애인과 유공자가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지문입력을 통해 본인탑승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지문인식 단말기'를 구매한 후 주민센터나 보훈지청 등을 방문해 본인의 지문정보를 단말기에 최초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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