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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이의 제기 14.4% 인정
등록일 :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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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신청자의 이의 제기 건수가 작년 월평균 36건에서 올해에는 월평균 62건으로 72.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진 비율도 작년 12.1%에서 올해 1분기까지 14.4%로 2.3%p 높아졌으며 이를 법정처리기한인 6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신청인의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공단은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의 신청의 90% 이상이 장기요양인정이나 등급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의신청 건의 유형이 다양화 되고 그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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