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자 42명 세무조사 결과
등록일 :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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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린 42명을 조사해 모두 323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미국 뉴욕 맨하탄과 하와이 와이키키 등 해외 인기 투자지역의 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한 혐의가 있는 개인과 기업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이 같은 탈루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외화를 휴대반출하거나, 해외에 위장 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 하는 등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편법적인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외국과의 정보교환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해외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국외로 유출하거나, 해외도박, 해외부동산의 편법 구입 등 역외탈세 혐의가 높은 21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 재정기반을 훼손하는 역외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는 것은 물론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엄정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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