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국세 납부, 전국 세무서 가능
등록일 :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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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관할 세무서에서만 납부할 수 있었던 체납 국세를 앞으로는 납세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종전 관할 세무서에서만 납부할 수 있었던 체납 국세를 5월 3일부터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계약체결이나 대금수령 등을 위해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고 납세증명서를 바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납부 한 뒤 영수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금납부전용계좌 수납서비스’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등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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