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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농가 종소세 세정지원
등록일 :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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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가운데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해선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지난해보다 12.3% 감소한 522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이자와 배당소득, 부동산임대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이미 안내장이 발부됐다며, 이달 말까지 종소세 신고.납부를 마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고소득 자영업자 등 3만5천 명의 경우 성실신고를 위해 중점 관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점관리업종은 의료업을 포함한 전문직 종사자와 학원, 유흥업소,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5천명으로, 국세청은 이미 이들의 최근 5년간 세무신고 내용과 소득.지출 자료, 체납과세자료 등을 분석해 숨은 세원관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구제역 확산으로 가축의 20% 이상 피해를 당한 축산농가에 대해선, 종소세 신고기간 중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1인당 기본공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임대소득 고가주택의 범위가 종전 기준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 초과주택으로 조정되는 등, 종소세 신고 관련 변경 내용도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고, 전자신고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는 500만원 이내 종소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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