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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단속 강화
등록일 :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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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의 학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도 두 배로 오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자세히 살펴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아스팔트 바닥의 속도제한표시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한지호 / 서울논현초등학교 5학년

“차가 너무 빨리 달려서 치일뻔 한 적 있어요.”

채명진 / 서울논현초등학교 5학년

“전 트럭이 달리면서 손을 쳐서 부러진적이 있어요.”

지난해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어린이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1.2%정도로.

이 가운데 535건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운전자들의 부주의가 개선되지 않은 결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설치되어 있지만 불법 주정차된 차들에 가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희석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이 잘 갖춰지고,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운전자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스쿨존 내 사고발생률은 낮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오는 7월 말까지 유치원과 사설 보육시설 까지 포함한 4천8백여 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단속도 강화됩니다.

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 등을 현재 수준에서 배로 가중 부가하도록 관련법 시행령과 규칙도 개정됩니다.

또한, 노점상과 전신주 등을 정비하고,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보행자 위주로 도로구조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그간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투자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교통사고 예방 투자에는 소홀했습니다. 금년 중에 보행장애물을 일제정비하고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도로구조 개선에 총 276억 원을 중점 투자하고 아파트단지 개발등으로 학교, 유치원등의 신설 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제도를 연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섬지역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매 분기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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