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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 50% 감면, 재활용엔 혜택
등록일 :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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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세한 업체가 특히 많은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폐기물 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재활용 기업엔 혜택을 줘, 업계에 친환경 경영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중소 플라스틱 업체의 폐기물 부담금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 받는 대상기업은 전체의 92%였지만, 새롭게 마련되는 법안이 시행돼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중소업체에 대해 감면이 확대될 경우엔, 업계의 72%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부담금의 규모도 축소됩니다.

내년부터 2013년까지 폐기물 부담금의 50%를 감면해, 중소기업의 한 해 부담금이 종전의 470억원에서 370억원으로 낮아집니다.

이와 동시에, 재활용을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제품의 일부를 재활용한 기업엔 부담금을 줄여줘, 업계에 재활용 분위기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적용되며, 그렇게 되면 영세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2013년까지, 모두 380억원 규모의 경비절감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번 감면 조치로 영세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발적인 재활용 참여를 독려해 친환경 경영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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