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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소득기준 월 50만원~80만원
등록일 :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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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이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장애인 연금은 월 80만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월 50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등급이 1급이거나 2급, 또는 3급인 중복 장애인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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