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정신적?경제적인 고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응을 위한 10대 수칙을 마련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김모씨는 얼마 전, 한 채권추심 대행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우편물에는 '강제집행 속행 확정 통보', '직권말소 제출용' 등, 법원에서 쓰는 것 같은 문구들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이 회사에 대해 조사한 뒤 제제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열악한 취약계층에게는, 불법 추심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제정에 이어,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0대 수칙을 마련했습니다.
주재성 /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본부장
“불법추심사례 근절을 위한 감독강화 조치와 함께 채무자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 시킬 수 있도록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을 마련하게 되었음”
대응 수칙을 살펴보면 크게 네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착수단계에서는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의 채무와 추심 내용이 일치하는지, 자신의 채무가 추심 제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추심단계에서는 가족이나 친지 등에 대해 대신변제를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해야 합니다.
입금은 채권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해야 하고, 채무변제 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5년 이상 보관해야만 분쟁때 입증자료로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신고방법은 독촉장이나 감면안내장 등 채권추심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불법이 의심될 경우는 즉시 금감원이나 관할 경찰서에 알려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마련된 10대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채무자들이 불법 추심행위에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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