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 전용차로 만든다
등록일 :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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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도시에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가 지정되고, 소방차의 진로를 막는 차량은 카메라로 단속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소방방재청은 교통량 증가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화재 진화가 늦어 대형 인명피해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일부 지역에 전용차로를 만들어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 신호 교차로에서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않고 곧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 제어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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