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 동안 양도세를 줄여주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심각한 지방 미분양 사태의 해소를 위한 조치입니다.
"5조원의 자금지원과 양도세, 취득·등록세 감면 조치를 통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감축하겠다."
정부가 지난달, 미분양 주택 총 4만 가구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대책의 골자입니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4월 23일]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업계에 시급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안정적 주택공급기반을 강화하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도 곧바로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양도세는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해 감면받게 되는데, 분양가 인하율 20%를 초과할 경우엔 전액 면제됩니다.
한편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에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추가됐습니다.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일반유흥주점업, 나이트클럽 같은 무도유흥주점업, 또 공인노무사업과 산후조리업 등이 추가됐고, 이들 사업자는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중 모두 7개의 세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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