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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대상자 소득기준 발표
등록일 :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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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가 도입되는데요,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소득 기준액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월 80만원, 없을 경우에는 월 50만원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장애인연금의 도입을 앞두고 선정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장애등급이 1급인 중증장애인부터 3급 중복장애인들 가운데,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월 80만원의 소득 이하면 장애인연금대상자입니다.

복지부는 이 기준액을 잠정 안으로 신청자들의 금융재산을 조회해 최종 기준액을 다음달 말, 확정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들의 신청, 접수는 이달 31일부터 진행됩니다.

심사가 3-4주 걸리기 때문에 다음달 11일까지는 접수해야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자격심사를 거쳐 7월분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단, 기존에 중증장애수당을 받았던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의 경우, 신청을 안해도 자동으로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56만 명 가운데 올해 32만 6천명이 대상자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애 수당 대상이 아니었던 차차상위계층이 최소액인 9만원을 받게 됩니다.

첫걸음을 시작한 장애인 연금제, 앞으로 장애인의 요구에 맞게 매년 연금액을 높여가는 것이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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