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어려운 세법 해석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세청에 서면질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현행 세법상 명확한 해석이 어려워 국세청에 서면으로 물어봤더니, 외국인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외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서면으로 질의를 하면, 세무사나 회계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작년에 서면질의에 대해 모두 6천스무 건의 회신을 했으며, 세목별로는 생활세금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의가 1천8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와 부가세, 소득세, 상속증여세가 뒤를 이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17일부터 제공되는 서면질의 신청서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서면질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서면질의의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가 어려운 세법해석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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