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급 공무원 응시 하한 20 →18세 조정
등록일 :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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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급과 7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현재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응시연령 하한 조정은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현재 만 18세 이상인 8급 이하 채용시험의 응시 가능 연령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5급과 7급에도 고교나 전문대를 졸업한 만 18∼19세의 인재를 임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안부는 5급과 9급은 32세, 7급은 35세였던 응시 상한 연령도 지난해부터 폐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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