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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축 건축물에 친환경인증 평가기준 마련
등록일 :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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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건축물의 건설과정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인증하는 친환경인증제가 모든 건축물로 확대 시행됩니다.

앞으론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엔 친환경 인증평가가 실시됩니다.

그동안은 공동주택과 학교시설 등 6개 용도의 건축물만 친환경 인증평가를 해 여러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대해선 환경평가를 실시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친환경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공공건축물은 친환경 인증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건축물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한층 강화됩니다.

그간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사용승인 후 인증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론 사용승인 전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증등급도 현행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우수와 우수등급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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