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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생계형 범죄자 선별적 가석방
등록일 :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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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생계 곤란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생계형 사범'에게 선별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석가탄신일기념 가석방을 앞두고 최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이 방침을 처음 적용해 7명의 수형자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석방이 허용되는 생계형 사범은 3천만원 이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직업운전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부부 수형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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