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반발로 우여곡절끝에 합의된 노조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 이른바 타임오프 한도를 노동부가 오늘 관보를 통해 고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살펴봤습니다.
7월부터는 근무시간에 노조일만 하는 노조전임자에겐 정해진 업무 범위와 시간 한도 내에서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부는 노사공익위원으로 꾸려진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를 오늘 관보를 통해 고시했습니다.
앞서 근면위는 지난 1일 노동계의 반발속에서 1만명 이상의 대기업 노조전임자를 현재보다 72% 축소하고, 중소기업 노조전임자는 현행수준보다 크게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타임오프는 조합원 수에 따라 모두 11개 구간으로 나뉘는데, 전임자 한 명당 2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부여되고 2년 뒤에는 18명까지 줄여야 합니다.
제도가 현장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분산돼 있는 사업장이나 교대제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시행상황을 점검해 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근면위에 심의 요청할 수있다는 내용도 부칙으로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급단체의 파견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원칙은 그대로 두되, 곧 노사정 위원회 산하에 협의체를 구성해 노사상생 협력차원에서 상급단체에 간접적으로 재정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타임오프 시행은 상생협력의 한국형 노사모델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며 이를 뿌리내리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또 사업장에 세부적인 업무지침과 홍보물을 작성해 배포하고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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