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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부동산 관련 시스템 통합
등록일 :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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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이틀에서 사흘 정도 소요되던 '조상 땅 찾기'와 같은 부동산 관련 민원이 앞으로는 즉시 이용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정보 시스템과 지적정보 시스템 등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5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국토정보 시스템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정보와 통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인허가 신청때 서류제출과 같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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