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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론 미리 갚으면 취급수수료 환급
등록일 :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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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론을 미리 갚으면 취급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신용사태 악화를 이유로 체크카드 사용을 정지할 수 없게 되고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수수료 부담이 큰 현금서비스부터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신용카드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도록 각 카드사에 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카드론을 중도 상환한 고객에게 취급 수수료를 환급하지 않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며 일부 상환하도록 약관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급 수수료를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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