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어려운 집안살림을 꾸려가면서도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사고나 질병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아 이를 감당하기 위해섭니다.
그런데, 2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원의 돈이 든다면, 대단히 불합리한 일일 수밖에 없겠죠.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소비자들이, 발급 비용이 비싼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다음달부턴 이런 불합리가 해소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소비자가 통원과 수술, 골절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현재는 반드시 진단서를 내야 하지만, 다음달부턴 병명이 기재된 병원의 확인서나 소견서, 진료기록철, 처방전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들 가입하는 입원 치료비는 보험금이 20만원 미만일 경우에, 진단서 대신에 병명이 있는 입 퇴원 확인서만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입 퇴원과 수술 등 각종 확인서 발급에 들어가는 비용은 천원에서 2천원 정도로, 진단서 발급에 드는 비용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 현재는 최대 1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망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망진단서 사본을 내도 되도록 개선됨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렇게 보험금 신청 때 드는 비용이 훨씬 저렴해지는 동시에, 그 절차도 한층 간편하게 바뀝니다.
현재까진 보장내용이 동일한 보험을 여러 보험회사에 중복해서 가입한 경우에, 각 보험사에 일일이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보험회사에만 서류를 제출하면 나머지 보험사에 별도의 서류를 내지 않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오는 9월 실손의료보험부터 시범적용한 뒤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에 보험회사가 발급 비용이 과다한 진단서를 요구해서, 소비자가 보험금을 아예 청구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소액 보험금 청구도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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