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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둔갑' 256억원 해외은닉 적발
등록일 :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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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기업 컨설턴트와 짜고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부동산 임대업자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상속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 일대에서 수출입업과 부동산 임대업으로 자산가가 된 62살 이 모씨.

지난 2008년 시가 1천억원대의 회사 건물을 담보로 300억 원을 대출 받은 이 씨는, 이 돈을 있지도 않은 홍콩의 유령 수출입업체 G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한 뒤, 복잡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256억원을 나라 밖으로 빼돌렸습니다.

이 씨가 이렇게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자금을 세탁한 이유는, 법인소유를 자녀 명의로 변경하면서 500억원대의 상속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공인회계사와 기업컨설턴트까지 가담해 벌인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수백 개에 이르는 통장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홍콩으로 직접 건너가 회사의 위장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보활동을 벌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본인을 포함한 이들 4명은 재산국외도피와 자금세탁,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될 예정입니다.

세관측은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빼돌리려 한 재산 몰수는 물론, 무기징역 또는 은닉을 시도했던 재산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이처럼 부도덕한 방법으로 재산도피나 자금세탁을 하는 기업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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