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처방으로 가정간호 서비스 가능
등록일 :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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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 처방에 따라 전문 간호사의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만성 질환자의 가정간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입원진료 후 퇴원한 환자 등에만 허용되던 가정간호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가정간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환자와 서비스 범위 등을 담은 업무편람도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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