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116명이 세무당국에 모두 323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탈세 혐의로 무더기 적발된 건데, 그 수법도 다양합니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김 씨.
김 씨는 소송 의뢰인에게 받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법인 예금계좌가 아닌 소속 변호사 개인계좌로 관리하며, 수임료 12억원을 탈루했습니다.
부산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정 씨.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면 이 중 75%만 신고한 후, 나머지는 봉사료로 구분해 무려 37억원을 탈루했습니다.
이처럼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물론, 유흥업소와 음식점 자영업자 등 고소득자 116명이 탈세 혐의로 무더기 적발돼, 세무당국으로부터 모두 323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이들이 고의로 누락 신고한 소득을 합친 실제소득은 모두 2천232억 원.
이 가운데 69%인 1천546억원만을 신고했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소득탈루율, 즉 실소득 대비 누락 신고한 소득비율에 따른 탈세정도가, 지난해 40.9%에서 30.7%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역시도 사업자 149명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작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지방청 전담팀이 고소득 자영업자 정보를 수집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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