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금융당국이 소비자 민원조사팀을 신설한 이후, 지금까지 341건의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 처리기간이 줄어드는 등 소비자 보호가 강화됐다는 평가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김모씨는 올해 2월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기 위해 당초 지정된 이자납입일을 20일 가량 늦추는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당월 이자를 청구하지 않고 연체이자를 부과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관행적으로 보험사가 연체이자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한 뒤 시정조치를 내렸고, 김씨는 추가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융회사들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피해를 입는 서민들을 위해, 금융당국이 현장조사 전담팀을 꾸린 건 지난해 11월.
금감원 민원조사팀은 지난 6개월간 총 341건에 대한 민원 현장조사를 실시해,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시정 조치했습니다.
기관별로는 은행 및 비은행에 대한 현장조사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이 153건, 금융투자 4건 등이었습니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처리기간을 줄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금융거래 관행을 관련회사와 해당 부서에 알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회사별 일괄조사 처리를 통해 민원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현장조사를 강화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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