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했다면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대상자 36만2,000여명에게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로, 해외주식을 양도한 납세자도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안내문을 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예정 신고한 납세자에게도 발송했습니다.
이밖에도 올해 3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5월 예정신고 대상자 5만5,984명에 대해서도 예정신고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이번 달은 특히 1분기에 양도세 과세대상 주식을 판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달로,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및 가산세 부과가 처음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의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5월말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해외주식 거래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이번 신고 분부터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신고절차 및 서식 등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고안내 전담제’를 실시하고, 납세자별로 직원 1명을 지정해 신고안내와 상담 등의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월2일까지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분납기한 1주일 전에 SMS 문자서비스 등으로 납부기한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도소득세 신고는 따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도 ‘홈택스’ 생활세금 코너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양도소득세는 최고 500만원까지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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