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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방과후학교 법적근거 마련 '권고'
등록일 :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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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조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방과후학교 사업과 관련된 부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가 최근 방과후학교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크게 3가지.

'특정업체 밀어주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강사에 대한 심사 부실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방과후학교 사업에 대한 근거법령 미비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따라 권익위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이전에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없도록 위탁계약 메뉴얼도 개발해 보급토록 했습니다.

행정인력 지원확대로 교원의 부담을 줄여주고 현금위주로 납부되는 수강료 납부방식도 개선해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사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도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확대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시도 교육청별로 정비하고, 학교, 학부모, 강사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권익위는 방과후학교 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관련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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