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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가입 교사' 파면·해임
등록일 :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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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정당 가입으로 검찰에 기소된 현직 교사 전원을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9일 검찰이 기소한 민주노동당 소속 현직 공립교사 134명에 대해 파면·해임키로 했습니다.

교사들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당비 납부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공무원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 입니다.

이는 함께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35명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립학교 교사들도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부는 일부 교사가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을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마땅히 징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과부는 앞으로 교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중 조치 기조를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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