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베리나 홍삼 등으로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미끼로, 불법적인 투자자금을 모으는 다단계 업체들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울에 소재한 M사.
블루베리 5년생 묘목 338주를 1천480만 원에 분양받으면, 18년 동안 투자금의 7배가 넘는 1억1천만 원의 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유치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B씨는 한 영농법인으로부터, 장뇌삼 재배농장에 2천650만 원을 투자해 1천평을 매입하면, 5년 안에 1억5천만원을 벌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 받습니다.
모두 수사기관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불법 다단계 사례로, 금융감독원은 건강보조식품 사업을 가장한 유사수신 행위라고 밝히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감독당국의 인허가 없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로,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금감원은 이렇게 건강보조식품 등을 미끼로 불법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 41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면서, 이 같은 사례를 확인하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사금융 피해·상담 제보는 금감원에 전화 또는 서면을 통해 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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