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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가산세 불이익 유의
등록일 :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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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이 이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 과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300만 원을 넘는 위약금은 종소세 신고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라도 확정신고는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까.

월급은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월급이 아닌 주식 배당금이나 임대·연금소득 같은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이 두 채인 부부가 전세 임대소득이 있을 땐 종소세로 신고해야 할까.

이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종소세 신고 적용은 2011년 1월 이후부터이며, 현재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이면서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만 신고 대상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종소세 신고는 빠뜨리고 안할 신고를 하게 되면, 자칫 물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이달 31일 마감을 앞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신고대상자가 적지 않은 만큼, 무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사례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전화로도 안내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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