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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준금리 4~5%, 과당경쟁 억제
등록일 :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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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퇴직연금의 상품 금리가 4~5%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역마진을 야기하는 고금리 상품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마련한 조치입니다.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시장금리가 크게 바뀌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를 4~5% 수준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에 등록된 사업자수는 모두 쉰세개사로, 적립금 규모만도 16조원이 넘습니다.

해마다 200%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높은 성장세 속에, 최근 퇴직연금 시장은 과당경쟁으로 역마진을 야기하는 고금리상품을 출시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달 쉰세개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고금리 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금감원이 제시한 심사기준금리의 수준은, 1년 만기 기준으로 은행은 4.3~4.8%, 보험사는 4.5~4.9%, 증권사는 4.5~4.8% 수준입니다.

송경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본부장

“이번 리스크 강화 조치로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시장의 금리 경쟁이 크게 줄어들고 금리경쟁보다는 전문성확보, 적립금운영역량 강화 등에 주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시장금리가 변동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심사기준도 연동해서 변동할 수 있게 해,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 콘도이용권 제공과 광고협찬 등 과당경쟁에 의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 할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과 검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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