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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뇌사자 신고 의무화
등록일 :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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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턴 뇌사 추정자에 대한 병원의 신고가 의무화되고 뇌사자 유가족 한 명의 동의만으로도 장기기증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부족했던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원활해져 현재 대기자만 1만7천여명에 이르는 장기이식 수요가 해소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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