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에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상·하반기 통틀어 모두 1조원에 이르는 지방재정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3조 3천481억 원.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자체의 처지에선, 아쉽기만한 재원입니다.
상습 체납자들로 인해, 해마다 부과된 지방세액 가운데 체납율은 최근 5년 평균 7%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 소유의 각종 재산 압류는 물론 공매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선, 고액.상습체납자들이 대여금고를 이용해 상습적인 탈세를 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할 계획입니다.
또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연말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다양한 행정적 제재도 이뤄집니다.
전동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지난해 체납액의 25%를 정리하려했는데 27.2%까지 초과달성했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양심을 뿌리뽑기 위해 올해 30%로 목표 설정했고...”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시.군.구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올해 모두 1조원에 이르는 지방재정을 추가로 채울 계획입니다.
만일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세금 납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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