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과세 관련 국제회의 개최
등록일 :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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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과세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이에 대한 '제12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산하 실무자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지역 16개국 이전가격과세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이전가격 과세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전가격 과세란 해외 모회사 또는 자회사 등 국외특수 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를 경우 이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이전가격 실무상 많은 이견이 있는 비교대상 선정방법과 업종별·기능별 정상가격 산출방안이 중점 논의됐으며, 아울러 OECD에서의 최근 이전가격문제 논의동향과 회원국들의 최근 1년간 이전가격관련 동향 발표도 진행됐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의 과세 담당자들과 유대를 강화해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기반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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