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해야 종부세 비과세
등록일 :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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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비과세 신고기간인 9월16일부터 9월 30일 이전에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신고를 한 주택 가운데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비과세 받은 세액과 이자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징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 예상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171,000명 가운데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1,000여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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