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수역으로 진입하는 북한 선박을 퇴거 조치했습니다.
천안함 사태의 책임을 묻는 조치입니다.
국방부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고다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있습니다.
Q1> 북한 선박 퇴거 조치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A1>군 당국이 우리측 수역으로 진입하는 북한 선박을 25일 처음으로 퇴거 조치했습니다.
국방부 장광일 정책실장은 "25일 서해 해상항로대로 접근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 경고통신 검색 후 우회항해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시를 받은 북측 선박은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측의 경고통신을 받고 항로대를 벗어나 우회했습니다.
군당국의 해상 운항 불허 조치로 남북 해상항로대를 운항하는 북측 선박은 북측으로 모두 넘어간 상태입니다.
장광일 실장은 “우리 지역에 남아 있는 북한 상선이 오전 12시 이전에 북측으로 넘어가고 해상항로대에 접근 중인 다른 선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Q2> 네, 해군의 움직임도 바빠졌죠?
내일 서해상에서 기잠훈련, 기동 잠수함 훈련을 대규모로 시행한다면서요?
A2> 네, 해군은 서해 태안반도와 공해상 인근에서 대잠수함 기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처음 실시하는 기동훈련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훈련에는 3500t급 한국형 구축함과 울산급 초계함 3척, 고속정 6척 등 10여척의 함정이 참가하게 됩니다.
해군은 이 훈련을 통해 함정간 실제 기동 및 함포사격과 함께 잠수함 공격과 방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폭뇌투하 훈련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 기동훈련은 우리 군 함정의 방어 태세를 점검하고 천안함 사건 이후 북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기 위한 무력시위 성격을 띠고 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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